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한 줄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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