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한 줄 요약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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