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 줄 요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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