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한 줄 요약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