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조금24#보건#의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612의료지원||현금(감면)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한 줄 요약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이 지원금을 언급한 글

6의 다른 지원금이 이 페이지를 참조해요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