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소년재단#보조금24#문화#환경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 고양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D-611시설이용
👤 대상
제한 없음
고양시청소년재단
📍 지역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한 줄 요약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2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6500016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