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한 줄 요약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