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한 줄 요약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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