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한 줄 요약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