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한 줄 요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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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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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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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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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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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ㅁ 지원내역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061-430-529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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