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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D-247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한 줄 요약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선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4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