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한 줄 요약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하수도요금 감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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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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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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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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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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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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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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