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
한 줄 요약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
서비스 정보
- 제공 형태: 현물지급
- 지원 주기: 1회성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전화)
공식 출처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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