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한 줄 요약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서비스 정보
- 제공 형태: 기타
- 지원 주기: 수시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전화)
공식 출처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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