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한 줄 요약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정보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 지원 주기: 1회성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전화)
- 대표 연락처: 1588-0075
공식 출처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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