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한 줄 요약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
서비스 정보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1회성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전화)
공식 출처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