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한 줄 요약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정보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수시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전화)
- 대표 연락처: 1588-4119
공식 출처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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