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한 줄 요약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정보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월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전화)
- 대표 연락처: 1577-0606
공식 출처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