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한 줄 요약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서비스 정보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대표 연락처: 1599-0001
공식 출처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복지로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
같은 부처 / 같은 분류 / 비슷한 대상별로 자동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