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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D-244일자리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고용노동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구직급여

한 줄 요약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 내용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

신청 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공식 출처

🔗 신청 페이지


온통청년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30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ork24.go.kr
2026-04-30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