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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D-244일자리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고용노동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한 줄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 내용

지급기준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신청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공식 출처

🔗 신청 페이지


온통청년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30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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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work24.go.kr
2026-04-30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