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한 줄 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