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한 줄 요약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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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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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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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분할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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