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한 줄 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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