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한 줄 요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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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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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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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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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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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