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 줄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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