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한 줄 요약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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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