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한 줄 요약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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