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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D-612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근로복지공단
📍 지역
전국
공공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한 줄 요약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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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6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