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한 줄 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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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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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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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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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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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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