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한 줄 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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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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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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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월평균소득 100%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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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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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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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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