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한 줄 요약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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